글번호
804669

[기타] 2026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진행 절차 안내(6/24 자주 묻는 질문 추가)

분류
제주
작성자
제주지역대학
조회수
902
등록일
2026.07.01
수정일
2026.07.22
첨부파일

6/24 자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습니다.

반드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

2026학년도 2학기에 개설되는 학교현장실습 관련 안내사항입니다.


아래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신 뒤 실습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


2026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진행 절차


1

2

3

4

5

6

실습 기준 

확인하기

실습기관 선정

(공문발송 필요한 경우 공문요청)

학교현장실습

교과목 수강신청

온라인 접수

원본 서류 제출

학교현장실습

OT 참석


학교현장실습 진행 세부 내용


1) 실습기준 확인하기

- 직전학기(계절학기 포함) 기준 87학점 이상인 자

  : 편입 인정학점, 사회봉사 학점, 하며, 87학점 이상 취득한 자 (*프라임 칼리지 학점 포함 안됨)

- 유치원 정교사 2급 또는 1급 자격증 미 소지자

  (보육교사 자격증 소지는 이와 무관합니다.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할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.)


2) 실습기관 선정하기

서울지역대학 소속 학생

서울 외 지역대학 소속 학생

협력유치원 우선 신청

지역 내 협력유치원은 지역대학 

공지사항 및 지역대학으로 문의

협력유치원에서 실습하지 않는 경우 개별적으로 기관 선정


*서울지역대학의 협력유치원 신청은 학과를 통해서만 진행(개별연락하여 진행 불가) - 6월 경 안내 예정

* <공, 사립유치원>에서만 실습 가능

* 지도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만 가능


2-1) 실습 신청 공문 발송

(* 기관에서 공문발송을 요청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.)


- 서울지역대학 학우 = 아래 메일 주소로 신청
  서울+경기일부지역(고양, 과천, 광명, 광주, 구리, 김포, 남양주, 동주천, 성남, 양주, 연천군, 의정부, 파주, 포천, 하남) 소재 된 실습기관

   : khj4670@mail.knou.ac.kr 로 공문 발송 요청


- 서울 외 지역 대학 소속 학우 : 소속 지역대학에 요청


[공문 신청 시 필수 기재 내용]

1. 본인 성명

2. 학번

3. 실습 기간

4. 실습기관명

5. 실습기관 전화번호

6. 실습기관 주소

7. 실습기관 전자공문 수신 가능여부(○/✕)



3)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

202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확인 후 

[학교현장실습] 교과목 반드시 수강신청


4) 온라인접수 신청

온라인 접수 기간 확인 후 서류 구비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완료하기

- 수강신청이 완료된 학생만 온라인 접수 가능

- 구비서류 및 온라인 접수 기간 추후 안내


5) 소속지역대학으로 원본 서류 제출

- 지역대학 별 원본 서류 접수 기간 추후 안내


6) 오리엔테이션 참석

- 지역대학 별 OT일정 파악 후 반드시 참석

OT 참석 시 감점 없음

미참석 시 감점 : -5점

미참석이나 기간 내 온라인 보고서 제출 : -2점 



1~6 단계가 모두 진행 되어야 합니다.

세부 공지사항은 5~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.

반드시 해당 게시판에 업로드 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


실습지를 미리 선정하셔도 되지만 아직 실습확인서가 업로드 되지 않았습니다.

(온라인 접수 및 원본서류 제출 시 기관장 도장이 찍힌 실습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
 개별 실습지 선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니 이 부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
*자주 묻는 질문


1. 학교현장실습을 두 기관에서 각각 다른 기간 동안 진행해도 되나요?

: 아니요, 학교현장실습은 한 기관에서, 4주(20일, 160시간) 진행되어야합니다.


2. 실습 가능 유치원은 어떻게 아나요? 

 : 유치원정보공개시스템(유치원알리미)에서 조회되는 공, 사립 유치원이면 가능합니다.

유치원 알리미 바로가기 > https://e-childschoolinfo.moe.go.kr/ 


3. 재직 중인데 실습이 가능할까요?

 : 실습 기간 및 시간과 근무 기간,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. 

   근무 중인 기관은 반드시 휴직, 퇴사, 연차(무급, 유급) 하시면 됩니다.

  *단,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한 유치원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휴직, 또는 퇴사 후 다른 유치원에서 실습하세요.

   (예 : 방송유치원에 보조교사로 근무 중이라면 방송유치원을 휴직(퇴사) 후 한국 유치원에서 학교현장실습 진행 가능) 

  또한 이를 증빙하는 서류는 자격증 취득 후 최소 1년까지는 개인이 보관하시길 추천합니다.



4. 실습은 정해진 기간만 가능한가요? 

 : 네, 실습은 가능한 정규, 또는 분할실습에만 가능합니다.

  방송통신대학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전국의 많은 학생이 재학중이라는 것입니다. 

  따라서 실습 지도가 이루어지려면 정해진 기간에 진행되어야합니다.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5. 토요일 운영하는 유치원은 토요일에 실습해도 되나요? 

 : 운영여부에 관계 없이 학교현장실습은 평일만 인정됩니다. 


6. 육아 휴직 중인데 실습 가능한가요?

 : 육아 휴직은 육아를 위해 부여된 기간이므로,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
이외에 문의사항은 상담게시판 또는 khj4670@mail.knou.ac.kr로 문의 바랍니다.